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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정390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 피부과 의사로서, F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가. 피고인 명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E병원에서, 위 F에 대하여 ‘병명 : 대상포진(Herpes Zoster),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Early Gastric Cancer)’, 진단일 ‘2014년 4월 30일’, ‘등부위에 발생한 대상포진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물 복용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F을 위와 같이 진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단지 F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직장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G 명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30.경 성남시 분당구 H, 201동 210호 소재 피고인의 후배인 의사 G 운영의 ‘I피부과’에서, 위 G이 수술 중일 때 위 피부과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위 F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 질병명 대상포진’, 진단 연월일 ‘2014년 4월 30일’, ‘상기 환자는 등부위에 발생한 대상포진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물 복용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진단서 발급 명의자인 G은 위 F을 위와 같이 진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용도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E병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 E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마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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