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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107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64,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왕아이시디(이하 ‘의왕이이시디’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A는 C 벤츠 엑트로스 트레일러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A의 책임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는 2011. 5. 20. 14:50경 의왕시 D기지 내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게이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차량혼잡 예방 작업을 하던 피재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골반뼈 치골결합 골절, 장골 골절, 외측 복사골의 골절, 천추 골절, 흉추 제1, 8, 9, 10, 12번 횡돌기 골절, 흉추 제11, 12번 가시돌기 골절, 요추 제1, 2번 가시돌기 골절, 요추 제1, 2, 3, 4번 횡돌기 골절,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8. 17.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24,358,200원, 요양급여 19,390,880원, 장해급여 26,171,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을 운전한 피고 A는 D 기지 내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가해차량으로 피재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거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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