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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5 2012가합93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7 내지 43, 50 내지 86, 89 내지 115, 121 내지 143, 148 내지 173, 175, 18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9. 7. 31. 논산시장으로부터 매수한 계룡시 A 및 B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계룡시 A 지상 1단지(101동 내지 103동) 155세대와 B 지상 2단지(201동 내지 203동) 119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1. 5. 2.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07. 9.경부터 원고들과 별지2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및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성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최초 입주자모집이나 임대 개시 당시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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