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별지2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익산시 H지구 내에 공공임대 아파트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0. 8. 7.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1.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3. 2. 5. 6개동 55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선정자 D, E, F, G(이하 ‘선정자 D 등’ 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선정자 D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2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동호수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들을 상대로 우선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일 이후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별지2 계산표 ‘피고산정 분양가격’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선정자 D 등은 2008. 9. ~ 2009. 10.경 피고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우선분양되고 남은 별지2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일반분양 받았다.
마. 선정자 J은 이 사건 아파트 805동 301호의 우선분양자 K가 사망하자, 2009. 6.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