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2 제1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 10, 17행의 각 “계산표 (1)”을 “제1계산표”로, 제6, 10행의 “계산표 (2)를 ”제2계산표"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2)가) 관련 법규는 별지4 참조, 이하 같다. 에 의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70%로 계산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에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였다. 2) 실제 건축비가 원고가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위 표준건축비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이 되어야 하는바, 표준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용면적을 포함한 ‘주택연면적’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별지2 제1계산표 및 별지3 제2계산표의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제1계산표 및 별지3 제2계산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전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