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2가합2019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7. 8. 26.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매수한 고창군 A 블록 대지 13,568㎡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개동 392세대를 건축하여 공공임대하기로 하고 1998. 9. 29.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지2 청구금액 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친 2000.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05. 4.경부터 피고와 위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8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및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성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최초 입주자모집이나 임대 개시 당시가 아닌 분양전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