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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공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들 F을 동남아시아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

베트남에서 G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는 구단과 입단 테스트 날짜가 잡혔다.

비용 40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구단과 입단 테스트 날짜를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입단 테스트 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그의 아들을 베트남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14:1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입단 테스트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대한 축구협회 자료 회보,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F 전화 진술 청취, G 감독 전화 진술 청취)

1. 대한 축구협회 요청 공문, 대한 축구협회 회보 공문, 통장거래 내역, 신용보고서, 거래 명세표, 이메일 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도망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원 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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