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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3857 판결
가.절도·나.건조물침입
사건

2015 도 13857 가. 절도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AE

담당 변호사 AF, AG, AH

원심판결

제주 지방 법원 2015. 8. 20. 선고 2015 노 24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명 책임 과 증명 의 정도, 간접 증거 와 탄핵 증거 의 증명력, 공판 중심 주의 와 직접 심리 주의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대법 판 이인복

대법관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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