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도 15939 가. 수뢰 후 부정 처사
나.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AH
담당 변호사 AI, AN, AJ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9. 23. 선고 2016 노 79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정 하다는 확신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하며, 이와 같은 증명 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 할 수 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 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4. 10. 15. 경의 수뢰 후 부정 처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을 유죄 로 인정 하고 2014. 12. 1. 경의 수뢰 후 부정 처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을 이유 에서 무죄 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 을 파기 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소송 지휘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