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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2023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공무집행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 도 2023 가. 일반 교통 방해

나. 공무 집행 방해

다.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 담당 변호사 C, D )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1. 26. 선고 2015 노 2108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 원심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시위 신고, 시위 주최 와 집회 의 동일성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 의 성립요건 이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중 2008. 6. 21.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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