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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7478 판결
가.절도방조·나.절도,
사건

2015 도 17478 가. 절도 방조

나. 절도 ,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C 담당 변호사 D, V, W, E ( 피고인 A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청주 지방 법원 2015. 10. 16. 선고 2015 20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절도 와 절도 방조 의 점 에 대하여 그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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