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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31 2012노11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7,600만 원 중 2,2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4,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양형의 기초가 된 사실을 오인하였는바, 이에 따라 산정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서 피해자에게 2011. 5. 말경 950만 원, 2011. 7. 말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1. 9. 29.경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G에 관한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수사기록 148쪽), ②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하여 피고인이 2012. 1. 4. 전세권설정자인 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 전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석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가져온 돈 중 1,400만 원권 수표 1장, 800만 원권 수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현금 100만 원(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한 사실(1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30장이어서 피해자가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당심 진술은 착오로 판단된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위 1,400만 원권 및 800만 원권 수표에 관하여 H로 하여금 사고신고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수표의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자는 위 각 수표에 대한 액면금 합계 2,2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250만 원 = 95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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