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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0 2013나4546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2. 12. 11.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서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1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제1계좌에서 C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3. 1. 20. 1,0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같은 달 27.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개설한 C 명의의 서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라.

그 후 제2계좌에서는 다음 표 내역과 같이 돈이 인출되거나 입금되었다.

거래시기 거래종류 거래금액 (원) 인출수단 등 거래 후 제2계좌 잔고 2003. 2. 7. 출금 50,000,000 제1계좌로 입금 1억 2,000만 원 2003. 5. 15. 출금 10,000,000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M) 1억 1,000만 원 2003. 5. 20. 출금 110,000,000 100만 원권 수표 15장(수표번호 N~O) 및 현금 0원 2003. 5. 20. 입금 15,000,000 1,500만 원 2003. 5. 26. 출금 10,000,000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P) 500만 원 2003. 5. 28. 출금 5,000,000 100만 원권 수표 4장(수표번호 Q~R), 10만 원권 수표 10장(수표번호 S ~ T) 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3 내지 14, 을 제2, 3,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02. 12. 11. 제1계좌에 1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80,467,934원만을 원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원고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돈 107,532,066원(= 193,000,000원 - 80,467,934원 -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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