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2. 12. 11.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서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1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제1계좌에서 C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3. 1. 20. 1,0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같은 달 27.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개설한 C 명의의 서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라.
그 후 제2계좌에서는 다음 표 내역과 같이 돈이 인출되거나 입금되었다.
거래시기 거래종류 거래금액 (원) 인출수단 등 거래 후 제2계좌 잔고 2003. 2. 7. 출금 50,000,000 제1계좌로 입금 1억 2,000만 원 2003. 5. 15. 출금 10,000,000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M) 1억 1,000만 원 2003. 5. 20. 출금 110,000,000 100만 원권 수표 15장(수표번호 N~O) 및 현금 0원 2003. 5. 20. 입금 15,000,000 1,500만 원 2003. 5. 26. 출금 10,000,000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P) 500만 원 2003. 5. 28. 출금 5,000,000 100만 원권 수표 4장(수표번호 Q~R), 10만 원권 수표 10장(수표번호 S ~ T) 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3 내지 14, 을 제2, 3,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02. 12. 11. 제1계좌에 1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80,467,934원만을 원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원고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돈 107,532,066원(= 193,000,000원 - 80,467,934원 -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