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 특수절도 ] 피고인 A는 2007. 9. 19. 당시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에게 오수 정화약품 구입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우연히 피해자를 찾아내게 되자 우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변제 조로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1. 9. 29.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나머지 3,500만 원까지 전부 피해변제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 1층의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아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2. 1. 4. 08:2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임대차종료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을 끝으로 추후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 A는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몸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과 오른팔을 누르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순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액면금 1,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8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각 1장, 액면금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농협중앙회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각 통화내역서
1.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