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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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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교회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6, 갑7, 갑8의 1, 2, 갑9 내지 갑12, 을8, 국민은행 수원지점장, 수원연무동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984. 12. 26. 서울 강남구 F 철근큰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점포 및 사무실 음식점 다방 내3층3호 344.99㎡를 취득하였다.

피고 교회는 교회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07. 8. 19.과 2009. 3. 15. 피고 D을 피고 교회 대표와 시무 장로로 추대하고 교회운영과 정치, 행정, 헌금, 회계, 치리, 징계, 교회재산 등에 관한 관리감독과 민, 형사 소송시 선정당사자로서 추대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 교회 대표자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 교회 대표 피고 D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피고 교회 지분 25평에 대한 교회건물 부동산을 담보저당금으로 한 설정금 2,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을은 갑의 투자금의 100%로 가산한 투자금을 포함한 금 5,000만 원을 2014. 11.까지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공증서(갑1,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D에게 2013. 7. 17.에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3. 11. 18. 우체국(수원연무동 우체국)에서 1,4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출금하였으며, 그 중 위 1,400만 원의 수표에 피고 D의 배서가 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4. 4. 15. 피고 교회 대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 교회 대표 피고 D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피고 교회 지분 25평에 대한 교회건물 부동산을 담보저당금으로 한 설정금 2,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을은 갑의 투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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