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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11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영농조합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경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2,376,39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2,397,2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73,6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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