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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4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C의 실경영자로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7.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1,616,540원, 같은 해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733,160원 합계 5,349,700원을, 2018. 1. 25.경부터 2018. 6.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 임금 558,5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31,000원 합계 789,500원을, 2018. 1. 1.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7월 임금 870,648원, 같은 해 8월 임금 1,419,352원 합계 2,2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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