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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30 2018고단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5,853,888원,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임금 합계 18,000,000원, 2017. 11. 1.경부터 2018. 2. 3.경까지 영업담당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 합계 10,939,046원을 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792,9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11. 3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7년 4월 내지 11월 임금 합계 28,800,000원, 2018. 1. 2.부터 2018.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8년 1월 내지 6월 임금 합계 21,4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2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

1.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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