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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18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판결문 중 3쪽 5행의 ‘3주택 이상의’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로 변경하고, 하 8행의 마지막에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6쪽 하 1행의 ‘할 수’를 ‘볼 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판식)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0.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5행의 ‘3주택 이상의’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로 변경하고, 하 8행의 마지막에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6쪽 하 1행의 ‘할 수’를 ‘볼 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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