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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8528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합격자들을 상대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가지의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정하였을 뿐, 위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추상적 평정요소별로 4~5가지의 구체적인 면접시험 착안사항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면접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오로지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은 응시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지극히 중요한 절차임에도,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을 주관하였던 면접시험 위원들은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평정을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변론종결

2008. 4. 3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게 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사회복지 9급)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합격자들을 상대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가지의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정하였을 뿐, 위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당심에서, 위 추상적 평정요소별로 4~5가지의 구체적인 면접시험 착안사항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소외 1의 당심 증언이 있으나, 피고가 위 면접시험 착안사항을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면접시험 당시 안양시 인사팀장으로서 면접시험 진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은 원심에서 ‘5가지 평정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면접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오로지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은 응시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지극히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을 주관하였던 면접시험 위원들은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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