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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7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방일리 일대에서’를 ‘방일리 산90-2 일대에서’로, 2면 하 4행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 5면 6행의 ‘1,800,822,960원’을 ‘1,1,808,202,960원’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향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가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세 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22.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방일리 일대에서’를 ‘방일리 산90-2 일대에서’로, 2면 하 4행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 5면 6행의 ‘1,800,822,960원’을 ‘1,808,202,96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의 일부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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