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누1302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누13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동장
변론종결
2008. 9. 24.
판결선고
2008. 10.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평근
판사 안상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