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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누1302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누13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동장

변론종결

2008. 9. 24.

판결선고

2008. 10.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평근

판사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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