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기계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는 해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71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응급 개두술을 받게 하고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반혼수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중 상해 관련 회신 공문,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