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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남한산성 순환로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게 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및 시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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