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2 2019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동해대로 4229 속초시생활체육관 앞 도로를 노학동 주민센터 쪽에서 속초시생활체육관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또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병원 쪽에서 청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기능 저하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G의 의료기록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