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7:10경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9 금파초등학교사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상해 조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