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로 78 삼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D대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의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의식 불명 및 거동 불능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 노력 포함)/중상해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