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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563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년 및 몰수(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3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제 2 항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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