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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7노118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① 2016 고합 108 사건의 제 1 항, 제 2의 마 항, 바 항을 아래 범죄사실 2016 고합 108 사건의 제 1 항, 제 2의 마 항, 바 항 기재와 같이, ② 2016 고합 116 사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2016 고합 116 사건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공소장이 변경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의 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나머지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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