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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추징 100,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은 그 범행 시점이 2017. 4. 10. 이고, ③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은 그 범행 시점이 2018. 3. 17.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절되어 형법 제 37조 전후 단에서 말하는 어느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각기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상, 병합심리를 하였다고

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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