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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151
사기등
주문

제 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제 2 원 심 징역 2년, 제 3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제 2 원심판결 관련 공소사실 제 3 항을 아래 범죄 사 실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 2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3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 1 원 심판 결의 ‘ 증거의 요지’ 중 ‘ [2016 고합 178]’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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