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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당 심에서 제 2 원 심판 결의 죄명에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공소사실 제 3 항을 제 4 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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