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7』
1. 2020. 4.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267』 3 폭행
가.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0:45경 부천시 F, 1층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75세)에게 길을 물어보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 부천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남, 34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2:30경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여, 21세)에게 구입한 물건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어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