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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73』 피고인은 2013. 5. 1. 0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D 업주인 E에게 "나에게 벌금을 내게 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안에서 술을 마시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70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7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봉제공장 종업원이고, 피해자 I(61세)은 J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6:4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떠들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봐 씹새끼야, 씨팔놈아 죽여버린다.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뒤엎고, 맥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합375』 피고인은 2014. 3. 30. 07:00경 서울 동대문 M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합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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