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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2] 피고인은 2018. 3. 4. 14:45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34(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는 피해자 B(32세)에게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개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목 부분으로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507]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0: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에서, 폭행죄로 벌금을 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계속 휘둘러, 피해자가 양 팔과 손으로 피고인을 막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등 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중수골 부분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은 2018. 4. 16. 16:10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소재 G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고자 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 I(27세)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2038] 피고인은 2018. 4. 21. 18:10경 서울시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L(35세)이 길을 비키지 않고 대응하여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334] 피고인은 2018. 6. 5. 22:2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인과 지나가던 피해자 O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던 빈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82] 피고인은 2018. 5.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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