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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95]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723] 피고인은 2020. 5. 7 19:15경 광주 동구 E 아파트 인근 공원 옆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며 통화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842] 피고인은 2020. 5. 4. 1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약국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I(남, 73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20] 피고인은 2020. 5. 5. 10:45경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23. 11:10경 광주 동구 M, 1층 ‘N약국’ 뒤편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엿보기 위해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7. 14:50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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