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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지간이고, C은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8. 12. 30. 저녁경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18. 12. 31. 00:45경 부산 사하구 D 앞 길가에서 위 지인들과 노래방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0세)와 피해자 F(31세)가 타고 있던 차량에 피고인들 일행이 부딪힐 뻔했던 일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C(기소유예 처분)이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C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 A과 G을 말리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찬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 K, F,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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