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05경 하남시 B에 있는 C교회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미사1동 주민센타 쪽에서 진행하다
E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차량으로 하여금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뉴비틀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