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정1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동 169-1 강일IC 도로를 암사동 쪽에서 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위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