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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일번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엑센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G(5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으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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