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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렸고, 그곳은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 결빙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눈길에 미끌려 회전하면서 같은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더 부분과 같은 차로에서 역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749,126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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