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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3 2020고합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B, 26세)은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 소속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평소 위 D 사무소의 사장이 피고인보다 늦게 일을 시작한 피해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피해자를 편애하고, 피해자가 힘든 일은 핑계를 대면서 기피하다가 사장이 있을 때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9:15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얘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마주하게 되자 곧바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에 16개의 자창을 가하는 데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칼을 휘두르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F, 30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로 인해 칼이 팔에 닿지 아니함으로써 상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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