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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노1876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 상해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이라는 취지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피고인 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양형 부당 주장만을 대상으로 그 항소 이유를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계속 구타하였다.

피고 인은 중 상해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길거리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피해 자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가족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족에게 5,000 달러를 피해 자의 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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