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노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7. 2. 23.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주장이, 2017. 2. 27. 자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 미약 주장이 각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심신 미 약도 양형 사유로만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현재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와 합의하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