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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1. 3.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 을 공탁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7 고단 1332 범죄사실 중 가. 항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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