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55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 인의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 미약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독립된 항소 이유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고 령인 피해자와 멱살 잡이를 하던 중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한편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