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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노60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심신 미약: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의 편집 조현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 최후 변론을 하면서는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한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주장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심신 미약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양형 부당: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만 한다) 부착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2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면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며 명시적으로는 피고 사건의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항소장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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