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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노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를 ‘ 심신 미약’ 과 ‘ 양형 부당 ’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미 심신 미약 주장이 받아들여 졌고, 항소 이유서에도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 주장이 아닌 정상관계 주장 만이 기재되어 있는 바, ‘ 심신 미약’ 주장은 착오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 인의 언니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판시 제 3 내지 5 항의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행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된 여러 정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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