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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0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제주시 이도 이동 1986-11, 2 층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제주 직판 직 영점에서 C로 근무하던 중,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및 판매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 엘지 유 플러스’ 와 2011. 12. 14. 경 지인 D의 명의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SHV-E250L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위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3.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계약을 체결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및 약관조항

1. 휴대폰 단말기 기종별 내역( 증거기록 4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액수가 작다고

볼 수 없고, 변칙적인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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