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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83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1. 8. 11. 경 피해자 ㈜ 엘지 유 플러스(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해 회사의 단말기 판매업무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는 판매 위탁 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운영하던 중,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 경 피해 회사에서 출고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 명 SHV-E120L, 일련번호 E) 1대를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아 D 매장에 보관하던 중, 2012. 8. ~9. 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으로부터 30~50 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9.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97,51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0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20. 경 제 1 항 기재 D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항목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란에 ‘H’, 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 국민, I’ 등의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 신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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